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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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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167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2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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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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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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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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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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