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6.3%)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원재료·가스·방사선 또는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상시적·지속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건조치)
제2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