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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서남해안 하천수계 중심의 간척,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시행되지 않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로 2017년도 말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은 1.6조원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부족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등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