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 이후 관련 기업의 교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제2조의2,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나.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의3, 제4조제4호의2, 제37조의2 신설).
다.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안 제4조제1호의2, 제4조의2, 제37조의3 신설).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민간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 포함)을 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제33조 개정, 제63조 개정)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제30조 개정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6까지 신설).
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안 제23조제1항 개정).
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권리구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침해 사실 조사 가능),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신설).
자.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익명정보)를 명확히 함(안 제58조의2 신설).
차. 정보주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가명정보의 적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의2(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4(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6(적용범위)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제37조의3(개인정보처리 거부권)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대한 특례)
제39조의5(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9(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9조의10(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11(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9조의1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9조의13(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4(상호주의)
제39조의15(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6(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50조의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또는 직권조사)
제50조의3(권리구제 신청의 각하 및 이송)
제50조의4(조사의 방법)
제50조의5(시정명령)
제50조의6(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제50조의7(의견진술)
제50조의8(위임규정)
제57조의2(정의)
제57조의3(적용 범위)
제57조의4(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57조의5(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6(소송허가 결정)
제57조의7(「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6조의2(배상명령)
제66조의3(배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