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