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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가.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영업의 승계신고 신청 시,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임(안 제25조,제26조 및 제29조).
나. 손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함(안 제22조제3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5조(벌칙)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5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