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또한, 휴업폐업 신고 등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며,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제10호가목 및 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대마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조제4항 후단제8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6조제4항 단서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마.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46조제1항).
바.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ㆍ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6조(과징금처분)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제52조의3(국제협력)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3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