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 등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따라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제2항 신설).
나.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로 한정)’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3호 신설).
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부칙 제4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75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89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