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다.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제25조·제27조·제4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
마.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바. 천일염 생산자들의 인증제 참여 확대 및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ㆍ운영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우선구매 등)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6조(허가취소 등)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제50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1조(판매·수출 등의 금지)
제56조(수수료)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5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