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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 등)
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의 허가기간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함(안 제3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준공확인)
제25조의3(준공확인)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34조(준용 등)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5조(권리·의무의 이전)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7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