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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다.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1 ·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