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대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519호)의 의결에 맞추어 현행법 상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함(안 제53조 및 제55조제2항).
나.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3제6항).
마. 취업제한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9항).
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
사. 현장조사를 수행 중인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정함(안 제86조제3항제2호).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자.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자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부칙 제4조).
차. 부칙 제3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으로 포함함(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6조(벌칙)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4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