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라.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결격사유)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7조(과징금)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9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