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안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다.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그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3제6호).
라.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4항 및 제5항).
바.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자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58조 신설).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자.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함(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80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