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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제16조(결격사유)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7 ·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