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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며,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나.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다.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3 ·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