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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농어촌정비사업은 생태친화적 농업을 위한 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