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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와 회원·조합원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서민 등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소득 계층간 불균형 완화 및 서민 등의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서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원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