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및 연료전지용 수소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5.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연료전지용 수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3.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4.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리액틀·개폐기·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6.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
9.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등 안의 고압가스
10. 철도차량의 에어컨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11.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 안의 고압가스
12. 오토크레이브 안의 고압가스(수소·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3. 액화브롬화메탄제조설비 외에 있는 액화브롬화메탄
14.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15. 청량음료수·과실주 또는 발포성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16.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1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차량의 고압가스
18. 국가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에 최루액 추진재로 충전되는 고압가스
19.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메가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압축기,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의 설비가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다만,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제외한다) 안의 압축공기
20.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정밀충전 설비 안의 고압가스
2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