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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