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발의 · 의원 외 17인 ·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리점법 상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음.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의3, 제30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10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0조의3(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등의 강요 금지)
제12조의2(대리점계약의 갱신 등)
제12조의3(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제12조의4(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23조(시정조치)
제25조(과징금)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조사 등)
제30조(벌칙)
제33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