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일수록 재허가 검토기간이 일찍 도래하게 되어 허가 가능 기간 후반기에 허가 집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조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후반기 허가 인력의 부족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조직에 환경 R&D 주관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여 우수 기술을 통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하여 통합허가를 받도록 정한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