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하였음.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임.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시스템 개선과 시설물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음. 최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한화 공장 폭발사고, 삼성 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투자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달리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2018년 일몰이 도래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제1항).
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