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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이전소득 항목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이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보훈급여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