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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은 종묘생산업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통지 근거가 없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67조 및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67조(보고·검사 등)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