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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