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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함(안 제9조4제1항).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함(안 제9조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16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