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