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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가 하면 15년 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최근 대낮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의 통보가 불가능하여 미동의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