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9 발의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산불피해지역의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42조(산불 조사)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