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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 첫 사업으로 북한의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남북협력 근거 규정이 없고, 또한 현재 북한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등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를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