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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 나아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87%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반환공여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