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2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관세법」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내국물품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판매되는 외국물품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법」에 따라 설치되는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14제1항).
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1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