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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