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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