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함.
또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 4월에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설립 이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8년 2월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국가 위탁시설 증가 및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기구와 인력이 설립 당시 보다 대폭 증가하여 왔음.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38조,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51조(임원 및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