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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과세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