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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유럽 81%, 일본 76%, 한국 65.3%).
특히, 물류시장에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물류자회사에 과도한 제2자물류, 즉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2자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의4(제2자물류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