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가족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