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주로 서민들의 생계형 사업인 경우가 많고 사업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창업 초기 1년 간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창업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초반 1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