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농가,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에서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등급판정결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보관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또한, 각종 증명서의 수요자(농가, 유통업자, 공공급식 담당자, 소비자 등)는 혈통·등급판정결과, 증명서 제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과 축산물 거래를 위한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1항)
나.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2항)
다.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40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