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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낚시어선업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이에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영업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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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