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룰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리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을 구입하여 우편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선납라벨’이 시범 도입되는 등 다양한 요금 납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현행법의 규정이 새로운 납부방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이에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