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는 6%~30%를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제도는 생산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사업용 토지와 그렇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비사업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