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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정책, 기준·규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건강기능식품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 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