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 및 의약품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약사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