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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