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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함)의 사용기준 등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공보안법」 개정(2018.10.25. 시행)으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8조의4·제75조제9호·제76조제2호의4 및 제81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3(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