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불건전 업종(유흥, 도박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018년 6월 말 기준 127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해 20만 명이 공제금을 수령하였음.
그러나 가입자 중 11만 명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