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
6세 미만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양육의 부담이 큰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9세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임.
또한, 현재 10만원으로 고정된 아동수당은 물가인상률 등에 맞춰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